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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106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1대(B)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A, C 제출 관련자료에서 확인된 단서에 대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