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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10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5,391원 및 그 중 46,505,345원에 대하여 2004. 11. 29.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