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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285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7. 16.부터 대구 동구 C,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대구 동구 C,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23.11㎡ D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2. 5. 15. ~ 2015. 5. 15.,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매월 1일, 선불)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2016년 7월분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10. 1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점유사용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2016. 7.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