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주사기 6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2년 등, 제2원심: 징역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각 단독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