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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가합50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성화산업에게 1,0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성화엠앤알에게 1,3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대표이사 B은 2016. 1.경 원고들에게 “피고에게 투자하면 월 1%의 수익금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 주식회사 성화산업로부터 2016. 1. 25. 1,000,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성화엠앤알로부터 2016. 3. 16. 600,000,000원, 2016. 5. 26. 700,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주식회사 성화산업이 입은 손해 1,0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성화엠앤알이 입은 손해 1,300,000,000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이후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