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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17750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 일반사망보험금 5,0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큰사랑플러스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4. 5. 15. 22:48 익산시 C, 113동 1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전선을 이용하여 샤워부스 가로대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