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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31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