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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0:3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에 있는 원호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오호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기준치에 조금 모자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과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로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