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2. 9. 4. 선고 92헌마175 판례집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판례집4권 579~581]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 받은 자(者)"의 의미

결정요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者)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反射的)으로 불이익(不利益)을 받은 자(者)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 변호사 김병헌

피청구인 : 교육부장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학교 총장인 송○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한국국적보유자가 아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1976년경에 ○○대학교교수로 임용된 후 1992.7.14. 동 대학 총장으로 피선되어 동년 8.1.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동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교원이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기재를 한 경우)에는 감독청이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인 피청구인은 동 송○의 임면권자인 ○○대학교 재단이사회측에 송○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아니하고 있다(공권력 불행사).

(나) 청구인의 아들은 1990학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므로 청구인은 ○○대학교에 대하여 교원자격에 하자없는 교원으로 하여금 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청구인의 (가)항 기재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

는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냐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