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6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사업주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회사운영에 관여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리절차 개시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을 청산하거나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1. 2. 3.부터 1983. 6. 17.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 외 94명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등 합계 금 36,642,366원과 1983. 8. 15.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임금을 각기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82년도에 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공소외 4 외 116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문죄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1980. 4. 17. 이미 같은법원 79파1269 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같은날자로 공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위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있을 뿐 회사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는데도 파탄에 이른 회사를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8. 12. 29.이래 현재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및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1982. 2. 18 퇴직한 공소외 2의 퇴직금 1,38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95명의 퇴직금과 임금 합계 36,642,366원이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공소외 4 외 116이 1982년도 정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등기공무원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등기부등본과 법원주사 공소외 7 작성의 결정정본(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회사에 대하여는 1980. 4. 17.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이 발하여 지고 같은 날자로 공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현재까지 공소외 8, 9의 순으로 관리인이 교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편 1981. 3. 5. 법률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회사정리법 제53조 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회사정리법 제53조 에는 위와 같은 규정외에 나아가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위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됨으로써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업무 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등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을 청산하거나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과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태만히 한 죄책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인바,
1. 1982. 2. 18.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1,388,333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의 퇴직금과 임금 합계 36,775,218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1982년도에 근로자 공소외 4 외 116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의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