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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8나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원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준재심대상소송에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조합장직무대행자 Z이 2008. 11. 25.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준재심대상결정을 송달받고도 준재심대상소송과 법률적 쟁점이 공통되는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참작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판결이 준재심대상결정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Y과는 별도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한 준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관련판결의 내용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이 사건 관련판결의 변경이 준재심대상결정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판결이 재심사건에서 취소되고 그 결론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