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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6 2014고정1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정읍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가) 위 토지가 포함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2. 12. 28. 사업인정 고시가 되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피고인은 2013. 7. 10. 위 토지에 오동나무 161㎥(28X2.3X2.5)를 부가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용개시일인 2013. 9. 23.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정읍시 E 토지 및 이곳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F의 남편으로 토지 등에 대한 관계인이다.

토지의 관계인은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용개시일인 2013. 9. 23. 현재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진술서(A, F)

1. 각 고발장(수사기록 3쪽, 5쪽)

1. 입증자료(수사기록 7쪽), 추가제출 입증자료 목록(수사기록 107쪽)

1. 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