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517 | 양도 | 1997-01-09
국심1996경3517 (1997.01.09)
양도
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만 주장할 뿐 신고에 따른 신고접수증 및 신고서부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대지 166.5㎡, 지상주거용건물 199.8㎡(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7 취득하여 1990.12.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96,600원 및 동 방위세 4,187,570원을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6.27 쟁점부동산을 4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12.12 42,000,000원에 양도한 후 제증빙서류를 첨부 1991년 1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91.1.31 신고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 및 양도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확정)신고를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1990년 1월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자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만 주장할 뿐 신고에 따른 신고접수증 및 신고서부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 40,000,000원, 양도가액 4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법정기일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 심판소에서 국심 46830-3432(1996.11.13)호로 청구주장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원본, 대금수불관련자료등)의 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에서는 토지·건물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같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