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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7다216752

출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여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는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컨소시엄이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피고 간에는 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이행보증금 및 그 지급채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를 제외한 원고들 상고이유 및 피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0042 판결 참조)는 법리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지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재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업협약 이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 사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 점, 공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