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1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3.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3.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