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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2012. 7. 초순경 건축주 AQ 와 평택시 AR 일대 공사( 이하 ‘ 평 택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피해자 D은 2012. 6. 1. 경 주식회사 F에서 입사하여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평 택 공사 기성대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2. 8. 10. 경 변제기를 2012. 9. 10. 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③ 피해자 D은 변제기가 될 때까지 2012. 8. 10. 자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으나 당시 평택공사와 관련하여 계속 기성대금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려 주면 나머지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