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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8 2015가합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경부터 2014. 12. 9.까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여자중학교(이하 ‘C여중’이라 한다)의 교장으로, 2014. 12. 10.부터 2015. 3. 1.까지 위 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B의 이사장 D는 2010. 12. 2.경 원고로부터 C여중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배임수재)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 법원 2012고단527호, 춘천지방법원 2013노368호, 대법원 2013도11735호, 춘천지방법원 2014노56호), 원고는 2014. 12. 23. 위와 같이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31.경 B에 원고가 2011년 C여중 교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위 나항과 같은 비리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4. 8. 31.까지 원고를 교장 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가 B에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중 원고의 인건비 부분을 2014. 9. 1.부터 지급 중단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B은 2014. 8.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보직 해임의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9. 1.부터 B에 대하여 원고의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전액의 지원을 중단하였다.

바. B은 2014. 12. 10. 원고를 C여중 교장 보직에서 해임하였으나, 2015. 2. 10. 다시 원고를 C여중의 교장으로 임용하였다.

사. 피고는 2015. 2. 24.경 재차 B에 원고를 C여중의 교장으로 복직하도록 한 인사발령을 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