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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 21:17경 부산 부산진구 C고시텔 D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