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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구합10060

연체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28.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입찰공고(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5-176호,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입찰금액 35,242,0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5. 5. 20.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1,762,10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5,242,000,000원에 매수하는 공유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① 을(원고)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3,524,200,000원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피고)에게 납부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1,762,101,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에 귀속된다.

제3조 ① 을(원고)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의해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31,717,800,000원 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원고)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다.

③ 갑(피고)은 매매토지에 대하여 현 “공공청사”의 용도폐지를 적극 이행하기로 하며 만일 용도폐지가 지연되는 경우 본조 1,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을(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잔금납부 기한을 용도폐지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을(원고)은 용도폐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조 1항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