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두2163 판결
(심리불속행)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7316 (2010.12.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467 (2007.06.14)
제목
(심리불속행)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액면가액에서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되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 수수료는 제외하여야 함
사건
2011두2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2. 선고 2010누7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