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2.1.(75),205]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경우 무효인 부관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의 판례 취지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분의 부관으로서 이행하였던 도로 편입 토지의 기부의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