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08중0038 (2008.11.07)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 매입액에 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위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그 계산방식에는 주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4. 2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형인 소외 전AA이 소유ㆍ운영하는 ○○시 ○○구 ○○동 856-1 △△건물의 지하 1. 2층에 위치한 ☐☐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03. 6. 2.부터 2005. 3. 31.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2005. 7. 1.부터 2006. 1. 31.까지 원고 및 원고 동생인 소외 전BB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6. 10. 24.부터 2007. 2. 2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4. 1.경부터 2005. 3.경까지 매출액 신고를 일부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2004. 5.경부터 2004. 12.경까지는 원시장부인 일계표를 근거로 위 장부가 없는 2004. 1.경부터 2004. 4.경까지 및 2005. 1.경부터 2005. 3.경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호에 따라 주류매입액에 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였고, 피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7. 4. 17. 이 사건 사업장 등록명의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11.20조세심판원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3. 5.경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소외 강CC에게 16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담보조로 위 사업장 등록을 원고 명의로 마쳤을 뿐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 1.경부터 2005. 3.경까지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강CC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인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산정 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정한 추계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류매입액 1원당 매출액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비용관계비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추계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 1.부터 2005.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강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강CC의 금전채권자로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갑 2,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CC의 증언은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 7, 9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 4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3. 5.경 16억 원을 투자하여 소외 김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지분 70%를 인수한 다음, 2003. 6. 1. 나머지 지분권자인 강C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 및 손익분배 비율을 원고 70%, 강CC 30%로 정하고,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재무ㆍ회계 기타 일반관리업무는 원고가, 영업업무는 강CC가 책임지되, 중요경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3. 6.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 주류 판매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05. 3.경 이 사건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였다가 2005. 7. 1. 원고(지분 70%) 및 동생 전BB(지분 30%)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 1.경부터 2005. 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 내지 적어도 강CC와의 공동사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사건 처분의 또 다른 근거법령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추계결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 추계결정ㆍ경정 방법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인건비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청장이유흥주점 영업에 관하여 제4호 나목의 비용 관계비율을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사이의 비용관계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 특성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주류 매입액에 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위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추계방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으로서 그 계산방식에는 주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 69죠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이 정하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