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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3978

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제1항 토지는 원고의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제2항 토지는 선정자의 소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선정자가 공유하고 있었다.

D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경위 부산광역시장은 2001. 1.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 일원’이라 한다)을 D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F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정부조직 개편 전 건설교통부장관, 이하 조직변경의 전후를 불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도시재개발법(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F 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지정대상 범위로 결정된 곳은 모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일괄 수용하는 내용의 ‘G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자 D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D구역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조직되었고, D구역추진위원회는 2003. 11. 11.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04. 6. 18.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