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합50946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10. 11. 영업 일부(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10. 11. 영업 일부(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