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618 | 양도 | 1996-08-30
국심1996전1618 (1996.08.30)
양도
기각
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1984.2.24 취득하여 1993.6.28 양도할 때까지 9년 4개월을 보유하면서 계속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로 전입한 이래 1992년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예를 들면 비료대, 종자비용, 노임비용등 경작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다만,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을 근거로 토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전 3,002㎡를 1984.2.27 취득하여 그 중 3002분의 200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3.7.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1996.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0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부과세액은 1996.2월 처분청에서 49,386,240원으로 오류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의 녹지지역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4.2.24 취득하여 1993.6.28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고 주민등록표상에는 자녀교육 관계로 주민등록지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등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충남 천안시 OO동 OOOOO에 계속 거주해 왔음이 청구인의 직업과 인근주민 및 통장의 인우보증서 및 1990.7.31 가입한 OO OO의 조합원 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1984.2.24 취득하여 1993.6.28 양도할 때까지 9년 4개월을 보유하면서 계속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1986.4.10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로 전입한 이래 1992년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예를 들면 비료대, 종자비용, 노임비용등 경작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다만,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년 5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그 기간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주민등록표에 의거하여 보면 그 기간중 7년여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를 부인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경작확인서 및 OO OO의 조합원 확인원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