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69 | 소득 | 1993-10-02
국심1993서1769 (1993.10.2)
종합소득
기각
과세에 필요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치 아니하므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거증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 초순경부터 92.5.26 기간중 일간신문에 사채대출 광고를 낸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5,362,780,000원의 사채차용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68,139,000원(89년 귀속분 65,223,000원, 90년 귀속분 86,964,000원, 91년 귀속분 86,964,000원, 92년 귀속분 28,988,000원)의 수수료를 받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3.3.1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53,900원 및 동 방위세 1,810,780원,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958,670원 및 동 방위세 2,791,73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71,24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0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채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계상한 금액만큼의 사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과세에 필요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치 아니하므로 인해 92.6.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판결(약식명령 92형 제5131호)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거증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사채알선수수료로 받은 268,139,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의 규정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채알선내역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한 알선실적을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사실확인조사 없이 89년 귀속분부터 92년 귀속분까지 알선수수료 수입누락액을 계산하여 해당 소득세를 추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반포세무서장의 93.3.16자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청구인의 종업원이었던 OOO를 통하여 수차 세무서에 출석 및 자료제시토록 요청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9.4 초순경부터 92.5.26 기간중 135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5,362,780,000원을 대출토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268,139,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셋째, 청구인은 92.7.6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치 아니하고 벌금을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이 임의성이 결여된 허위의 진술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위 각 과세귀속년도별로 사채알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신고누락한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