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로, 2009. 9. 11. 05: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장소인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방호벽 삼거리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신성교통 소유의 B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판넬 교환 등 수리견적비 281,1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2010고단162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