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40 | 양도 | 2017-09-05
[청구번호]조심 2017중3040 (2017. 9. 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그 모친은 주민등록이 같고 실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그 모친을 별도 세대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6.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5.12.15. 양도하고 2016.2.2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16.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이하 “OOO”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 청구인과 OOO가 별도세대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4.5.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 제4조의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들에 따르면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동일세대로 규정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점은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다.”라는 행정법원의 판결(OOO행정법원2008구단17182)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9.05.23. 선고 88누38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OOO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었으며 청구인과 동거인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OOO가 OOO를 2010년부터 임대하여 매달 OOO원의 임대소득이 있었고 2011년 10월부터 매월 OOO원까지의 국민연금소득도 있어 월 합계 OOO원의 소득이 있다.
한편, OOO의 소득에 대한 지출내역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보험료 및 펀드납입금액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매월 안정적으로OOO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다.
(나) OOO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고, OOO년생으로 만OOO세의 나이인 관계로 위 소득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OOO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 현금출금내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참조), 청구인과 OOO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OOO가 2008.3.5.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동일 세대로 나타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과 OOO가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는 월 OOO원 정도의 임대소득과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독립적인 생계능력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OOO가 별도로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OOO와 함께 거주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월 OOO원 정도의 소득 및 지출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OOO의 세대원 자격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임대계약서에는 OOO원의 임대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노령연금 수령계좌에는 월 OOO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보통계좌(OOO-**-******) 입출금 거래내역에는OOO와 같이 매월 거의 일정하여 기부금, 보험료 및 현금출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를 부양가족공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OOO를 등재한 것으로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같고 실제 함께 거주를 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미흡한 점, 가족에 해당하고 함께 거주하면서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가 동일 세대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