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개요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회계경리부서장 O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여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합계 42,195,912,178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중 2,850,00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잡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39,345,912,178원을 피고인 회사의 각 사업부문으로 하여금 발주처 로비자금 등 부정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게 함으로써 O 등 피고인 회사 임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42,195,912,178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경리부서장 O에게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공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회사의 2010년도 재무제표 중 출장비 17,197,000,000원을, 2011년도 재무제표 중 출장비 15,431,000,000원을, 2012년도 재무제표 중 출장비 4,243,980,000원, 급여지급 2,173,103,078원, 외주비 415,000,000원 합계 39,460,083,078원을 각 과대계상하여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할 경우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한 후 회계경리부서장 O로부터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월 5,000만 원씩 19억 5,000만 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