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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02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형 에쿠스 VS460(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로 1,589,9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은행과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가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은 합계 5,927,43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9., 같은 해

7. 10., 같은 해

7. 14.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와 과태료, 유류대금 등 사용대금(이하 ‘자동차 사용대금’이라 한다)과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대금과 카드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54,645,961원(=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합계 46,787,431원 과태료 941,100원 자동차 유류비 지원 990,000원 신용카드대금 합계 5,927,4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피고가 지급한 12,806,580원(= 10,651,580원 2,1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839,381원 상당의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