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2.1.(3),340]
등기명의인도 아니고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에 무상 증여된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소유자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일 뿐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용 외 4인)
파주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는바,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있어 그 면적이 300평 이하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의 지정 없이 금전 청산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위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곳에는 구거 또는 도로 등이 건설되었고 새로이 지적이 정리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종전 지번인 경기 파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3 생략) 구거 557㎡의 일부로, 종전 지번인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5 생략) 구거 2,647㎡ 및 (지번 6 생략) 도로 2,015㎡의 일부로 환지되었으며, 변경된 지목, 지번, 지적에 맞추어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편제된 사실, 한편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지구 내의 도로, 구거 등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무상 증여되어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관리청 농림수산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위 토지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 중 종전 이 사건 토지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일 뿐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