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5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양주시 장흥면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으로서 2012. 10. 26.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남구 B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2012. 11. 22.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신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양주시 장흥면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으로서 2012. 11. 8.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2012. 11. 23.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