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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04 2014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2:35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63.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