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46 경 대구 서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인근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1회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벌금 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