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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09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B, D,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