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16: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6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