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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878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2. 3. 피고 B와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이다)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C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9. 8. 1.부터 2017. 2. 17.까지 25회에 걸쳐 총 4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총 49,061,889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이 총 14건이다.

순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자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모집인 1 D E 2004-03-04 5,600 2,760,000 2 F G 2005-04-29 56,350 20,000 20,000 8,635,000 H 3 원고 I 2008-12-03 112,590 30,000 30,000 49,061,889 J 4 K L 2009-07-07 96,220 30,000 30,000 12,200,000 M 5 N O 2009-07-22 59,480 20,000 30,000 14,748,235 P 6 Q R 2009-09-14 33,390 60,000 60,000 18,900,000 S 7 T U 2010-02-16 24,400 30,000 3,190,000 TM 8 T V 2010-03-19 38,600 TM 9 T W 2010-07-26 73,680 60,000 16,280,000 TM 10 T X 2010-07-26 36,140 4,750,000 TM 11 Y Z 2010-08-31 17,600 10,000 660,000 AA 12 D AB 2010-09-01 24,800 13 AC AD 2010-11-18 150,000 AE 14 AC AF 2014-12-30 10,000 30,000 교통사고 상해로 입원할 경우에 보장받는 입원일당이다.

AG 합계 738,850 230,000 230,000 131,185,1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T 주식회사, Q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H, AI 주식회사, N 주식회사, K생명보험 주식회사, AJ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