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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300 | 상증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6전1300 (1996.10.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채무공제액 00원은 처분청 담당자의 상속세 조사시 임차인인 청구외 ○○, ○○의 확인서에 의거하여 결정한 것이며, 위 임차인들의 사후 번복확인서가 진실된 것임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4.4.26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328.9㎡ 동지상 1층주택 137.84㎡(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23,000,000원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100,000,000원 중 77,000,000원을 부인하여 93년분 상속세 19,804,290원을 96.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 담당자의 상속세 조사시 상속부동산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조사로 오인하여 임대보증금을 사실보다 낮게 진술한 것이며 처분청은 위 임차인들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근거로 임대보증금을 23,000,000원만 인정함은 부당하고,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은 주변 상권에 비하여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번복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채무액을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채무공제액 23,000,000원은 처분청 담당자의 상속세 조사시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에 의거하여 결정한 것이며, 위 임차인들의 사후 번복확인서가 진실된 것임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200만원 한도)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함)”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 및 동 OOO에 대한 조사에서 위 OOO은 30,000,000원, 동 OOO는 2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서 이들 확인금액의 합계액인 2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35,000,000원이며 동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시한 위 확인서는 상속세 과세전에 이들이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과 다르며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도 없는 점으로 보아 당심판소에 제출한 OOO, OOO의 확인서는 상속세를 과소하게 납부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상속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96.8.16)에도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한 바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