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6]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인이 이를 기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사실과 그후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를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1,2(판결, 확정증명원)는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제1심의 의제자백판결로서 1986.12.5.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고, 갑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인데 1984.4.6.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1986.4.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그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은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만을 가지고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러나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의 판결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쌍방의 담합에 의하여 쉽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기는 하나 등기절차의 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비로소 등기권리자가 바라는 청구권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의제자백판결 외에 그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하고 만일 말소등기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이렇게 하여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