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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09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금제7544호로 공탁한 60,654,3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