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인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후에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F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G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G이 상고심에 이르러 원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제기 및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