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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4804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가소68971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