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1 2019가단9239
자동차등록명의변경(지분이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상환완료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상환완료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