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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110호 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참조),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