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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50,533,800원,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2012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여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표 1] D E F G H I J K L

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4,027,195,000원, 필요경비 4,094,159,879원(판매촉진비 834,586,500원 포함)으로, 2009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4,026,491,330원, 필요경비4,090,008,593원(판매촉진비 979,273,700원 포함), 2010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6,850,346,000원, 필요경비 7,025,610,114원(판매촉진비 3,038,756,250원 포함)으로, 2011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7,251,004,964원, 필요경비 6,748,624,951원(판매촉진비 3,611,457,340원 포함), 2012년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4,139,373,744원, 필요경비 3,566,244,845원(판매촉진비 1,460,909,719원 포함)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를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판매촉진비를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양도비 등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