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 D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15년경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은행’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 매년 11. 19.의 E 정기예금 약 10억 원(이하 ‘원고 예금’이라 한다)과 처남인 싱가포르인 F가 피고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 매년
9. 4.의 E 정기예금 약 6억 5천만 원(이하 ‘F 예금’이라 한다)을 원고 및 F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D은 2015. 11. 20. 피고은행 G센터에 와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 예금을 모두 F 예금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이하 ‘①계좌이체’라 한다), 그날 F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캐나다화 40만 달러로 환전하였다
(이하 ‘②40만 달러 환전’이라 한다). D은 비거주자인 원고가 비거주자인 F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에 대해 고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2015. 12. 3. 다시 위 G센터를 방문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원래대로 원고 예금과 F 예금의 2개 예금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날 H 은행을 통하여 54,454.86유로를 캐나다의 I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이하 ‘③유로 송금’이라 한다), 원고 예금 약 6억 6천만 원을 캐나다화 76만 달러로 환전(이하 ‘④76만 달러 환전’이라 한다)하고, F 예금 약 6억 5천만 원을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7, 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①계좌이체 관련: 피고 C은 증여세 관련 지식이 없어 2015. 11. 20. D으로 하여금 원고 예금과 F 예금을 합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고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2015. 12. 3.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2,408,000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②4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