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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무허가주택의 실제 존재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491 | 양도 | 2003-12-20

[사건번호]

국심2003중2491 (2003.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하는데 실제 등기부 외에 무허가주택 등의 면적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를 구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2001.3.7 청구인이 양도한 OO도 OO시 OOO OOOOO 소재 대지 333.2㎡(476㎡중 청구인 지분 7/10) 중 239.54㎡를 비과세되는 주택 47.908㎡(68.44㎡중 청구인 지분 7/10)의 부수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1 청구인의 남편 강OO로부터 OO도 OO시 OOO OOOOO 소재 대지 476㎡(청구인 지분은 7/10로 333.2㎡임,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같은곳 소재 주택 28.76㎡(청구인 지분은 7/10로 20.132㎡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1.3.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면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 28.76㎡중 청구인 지분 20.132㎡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 232.5㎡에 대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로서 동 지상에 일부 등기된 쟁점주택 28.76㎡와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100㎡ 정도)이 있는 농가주택으로, 쟁점대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등기된 쟁점주택(28.76㎡) 외에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 100㎡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무허가건물 관련 지방세납부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인 강OO는 쟁점주택은 1989.1.23, 쟁점대지는 1996.6.20 취득하여 1999.9.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지분 7/10)과 청구인의 아들인 강OO(지분 3/10, 청구인과 함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01.3.7 쟁점부동산을 유시태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공부상 확인되는 28.76㎡(청구인지분 20.132㎡)로 보아 동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로서 동 지상에 일부 등기된 쟁점주택 28.76㎡와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 100㎡가 있는 농가주택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무허가주택 등 100㎡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판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동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란에 ‘건물등기면적 28.76㎡외 무허가건물(축사, 계사 등) 약 100㎡ 정도 존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항공사진판독자료에는 쟁점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OO’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면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우리 원이 쟁점대지의 관할 행정관청인 OO시청(소관과 : 녹지관리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쟁점대지 지번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대장은 1977.7.15 최초 작성되고 1982.12.15 재작성된 것으로, ‘건축물현황’란에는 주용도가 주택이고 건축물면적은 68.44㎡(주택 47.2㎡, 변소 10.44㎡, 부속 10.8㎡)이며, 소유자는 강OO로 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강OO는 쟁점대지 지번에서 1975.8.11부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쟁점대지상에는 1977.7.15부터 68.44㎡ 크기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333.2㎡(476㎡중 청구인 지분 7/10) 중 주택 47.908㎡(68.44㎡중 청구인 지분 7/10)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239.54㎡(47.908㎡의 5배)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