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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4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2. 10. 22. H회사으로부터 11,9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도 승낙을 하였던 것이고, 교부받은 금원도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 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6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편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1. 19. 피고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