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중0864 (2011.07.13)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순이익액 등에 비추어 굳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1구단2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XX
파주세무서장
2012. 7. 2.
2012. 8.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7. 파주시 조리읍 XX리 000-5 답 1910㎡(이하 '이 사건 양도 농지'라고 한다)를 양도하였고, 2009. 3. 30. 파주시 군내면 XX리 000 전 121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 12.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입한 뒤 위 농지에서 도라지 농사를 지어 왔고, 이러한 원고의 자경 사실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고 한다) 주민출입증, 밭갈이 영수증, 도라지 씨앗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조세 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 12, 13,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AA, 최B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9, 11,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사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8. 8. 20.부터 'YY'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 ・ 소매업을 영위 해왔는데, 위 YY의 매출액이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 2010년도에는 000원, 2011년도에는 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순이익 또한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 2010년도에는 000원, 2011년도에는 000원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온 점
② 원고는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2009. 6.경 진CC을 종업원 및 운전기사로 고용하기까지 한 점
③ 원고는 2007년경부터 자신의 아들이 위 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원고의 아들이 20대 후반에 불과한 사정과 위와 같은 YY의 매출액 및 순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순이익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굳이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 외에도 파주시 군내면 XX리 000 답 1,236㎡ 및 같은 리 0000 답 1,463㎡, 파주시 XX동 000-61 답 37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위 토지 중 파주시 군내면 XX리 000 답 1236㎡ 및 같은 리 0000 답 1463㎡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⑥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민통선에 출입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출입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2009. 3. 30.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도라지씨앗 구입 영수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9. 3. 8.에 도라지씨앗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