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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007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는 2012.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피고 E는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피고 F은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5, 갑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 E는, 2013.경 G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고 당시 G는 원고와의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에 불과하여 완전히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수탁자인 원고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